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5년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법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보완 없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고의적인 조작 정보와 허위사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이 법이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비판 언론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단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단체의 결정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언론에 가장 큰 위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악용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이 비판 언론을 입막음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권력형 비리나 기업 내부 문제를 다루는 탐사 보도는 제한된 자료와 취재원의 증언을 교차 검증해 공적 의혹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틀릴 수 있지만, 반론과 추가 취재를 통해 바로잡는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보도 전체에 대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권력자’의 입막음 소송의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장기간 재판과 소송 비용, 취재원 노출의 위험만으로도 언론에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언론·시민단체들이 소송 자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허위·조작 정보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이를 막기 위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까지 위축시키면 민주주의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더 클 것이다. 정치권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 정통망법의 문제점을 해소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