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반발하는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 개념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개정 정통망법과 시행령을 이날 보면, 개정법은 음란물 등 기존 불법정보 외에 허위조작정보를 새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혐오나 차별을 담은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네이버,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접수·처리 절차 등 운영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들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합의 조정한다.광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도 가능해졌다. ‘사이버 레커’나 극단적인 정치 채널 등 온라인 허위정보 폐해가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사회는 개정법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본다. 불법·허위정보 규정이 여전히 모호한 탓에 삭제되거나 제재 근거가 되는 정보 내용 상당 부분이 개별 플랫폼 기업과 방미심위의 자의적 판단에 내맡겨진 탓이다. 플랫폼 기업은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삭제 조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방미심위 개입은 정부의 시민 기본권 침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 소송부터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광고광고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현실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정책 수립 의무를 준 것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광범위하게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면서 소송전이 난무할 우려도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