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국민의힘이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 낙인은 남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근절하려는 취지지만, 허위조작정보 등의 규정이 모호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광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