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에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한다고 선을 긋지만, 공을 넘겨받은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이날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게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유통 채널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신고 및 조치 운영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조작 정보의 ‘1차 심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그간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 시행을 앞두고 운영정책 등을 점검하며 대응을 준비해왔다. 네이버는 ‘게시물이 관련 법령, 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경우 비공개 또는 삭제 조치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기존 약관을 근거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존재했던 게시물 신고란엔 ‘허위조작 정보’ 항목을 추가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운영정책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는 공지를 내건 상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도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회사 운영 정책을 점검해왔다.광고다만 플랫폼 기업들은 개념 자체가 모호한 ‘허위조작 정보’가 무엇인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호소했다. 개정 법률에서 정의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로서 게재자가 허위임을 알았음에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정보라는 두가지 큰 갈래로 나뉜다. 플랫폼 업체가 게시물의 허위 여부에 더해 피해를 끼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판가름해야 하는 셈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면 외부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애초 기업이 불분명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단 외부 심의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열 논란’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광고광고정부가 시행령에 여러 장치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등에선 허위조작 정보 판단을 위해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고, 이 단체를 지원할 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외부 단체 등과 협업할 창구를 마련해둔 것이다. 그런데 방미통위가 제시한 국제 규범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강령 인증을 받은 단체는 국내에 제이티비시(JTBC)가 유일하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의 협업을 검토 중인데, 해당 기구는 아이에프시엔 인증을 받지 않았다.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자율 규정”이라며 “사업자가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협업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차적으로 (허위 정보 등을 나르는) 유튜버들을 직접 규제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직접 통제가 어려운 만큼 플랫폼에 모니터링·차단 의무를 부과해 간접적인 규제 수단을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허위조작정보 근절’ 정통망법 시행…기준 모호해 플랫폼 ‘속앓이’
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에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한다고 선을 긋지만, 공을 넘겨받은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