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한껏 추어올린 바로 그 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 개념 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개정 정통망법과 시행령을 이날 보면, 개정법은 음란물 등 기존 불법정보

허위조작 정보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됐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속에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한다고 선을 긋지만, 공을 넘겨받은 플랫폼 업계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