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불허로 입학 못 한 인도 학생들 수개월째 환불 대기 ... 교육부 “강제 환불 수단 제한적” 경기도 파주 소재의 웅지세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사립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비자 발급 전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되면서 입학이 무산됐지만, 170여 명은 수개월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인도인 학생 3명은 코리아헤럴드에 “지난 1월 인도 은행에서 1인당 약 4350달러를 송금했다”며 “그런데 학교 측은 이후 비자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학교에 환불을 요구했고, 웅지세무대는 등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웅지세무대는 지난 5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어 과정 입학 예정자 170명 전원이 법무부로부터 어학연수(D-4)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학교 측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이 낸 등록금 총액은 약 10억원에 이른다.학교는 이메일에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로 환불이 늦어지고 있다며, 6월 30일까지 등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웅지세무대는 30일 코리아헤럴드와의 통화에서 일부 학생들은 8월 말까지 기다려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전체 환불 대상 금액의 절반가량은 이미 돌려줬고, 약 5억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라고 했다.송영록 웅지세무대 부총장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조금 많이 어렵다”며 “약 50% 정도의 일부 금액을 업무진행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송 부총장은 비자 발급 불허가 예상 밖이었다고 했다. 그는 전년도 입학 결과를 볼 때 최소 절반가량의 학생은 비자가 승인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등록금 일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미지급 급여도 있었고, 밀린 금액이 있어 단전이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웅지세무대 “건물 팔아 8월까지 환불” … 교육부 “1년 내 매각 어려워”웅지세무대는 남은 학생들에게도 8월 말까지 등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 서울 마포구에 3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팔아 환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송 부총장은 “교육부에 매각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육부 승인을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미 매수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 건물이 7월 말에서 8월 사이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매각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환불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교육부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는 해당 부동산이 소송에 묶여 있어 학교 측이 제시한 일정대로 매각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현재 명도소송 대상”이라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다른 법인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웅지세무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지세무대는 1심에서 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교육부는 건물이 팔리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 다른 채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 등을 매도하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웅지세무대의 관할청은 교육부다.웅지세무대는 교육부의 승인 지연이 재정난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송 부총장은 “당초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하려 했다”며 “교육부 전 담당자가 고의로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학교 재정이 힘들어졌다”고 했다.교육부 "환불 강제할 법적 수단 제한적"인도인 학생 3명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웅지세무대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확인했다.이 관계자는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래서 웅지세무대 측에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계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전체 금액 중 일부가 환불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부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대학에 지급을 강제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관계자는 “대학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학의 대응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지 능력이나 재정 안정성을 직접 평가하는 별도 지표는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문제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육부 내 전문대학 담당 부서는 재정 안정성이 부족한 대학은 앞으로 더 강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8월 15일부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구조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학 폐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웅지세무대는 이번 학기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유학생 모집을 확대하고 있다. 충분한 환불·관리 체계 없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웅지세무대, 비자 불허 유학생 등록금 10억 원대 환불 지연 ... “절반은 운영비로 사용”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사립 전문대학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비자 발급 전 운영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되면서 입학이 무산됐지만, 170여 명은 수개월째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웅지세무대학교 한국어 과정에 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