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2023년 6월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6500만원에다가 약정금 9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2억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29일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더해, ‘원고패소 판결 확정에 대한 책임으로 권 변호사가 배상금 총 9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따라 약정금 9000만원도 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5개월 가까이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간이 지나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권 변호사는 피해를 준 책임의 대가로 2023년부터 3년 동안 각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유족 쪽에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2023년 3월31일 작성했다.광고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각서 내용에 피고(권경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언론 미보도)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는 않으나 각서는 피고 잘못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작성됐고 원고(유족)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는 상황에서 요구에 따라 작성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재판 노쇼’ 사건은 한겨레 보도로 2023년 4월 세상에 알려졌는데, 애초 이 각서를 작성할 때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유족 쪽이 사건을 공론화했으니 각서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권 변호사 쪽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가 2023년 3월31일 고 박주원양 유족에게 작성해 제공한 각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서에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각서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권 변호사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권경애)는 변호사로서 처분 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조건을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처분 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권경애)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광고광고 한편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 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것에 대해 당시 ‘소 취하 간주’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오는 6월24일 항소심 심리를 재개할지를 결정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게 약정금 9천만원 추가 지급해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6500만원에다가 약정금 9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