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원 상징이 보인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서울시가 과거 부랑아 정책을 위해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돼 가혹행위 등을 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 7명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총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그 유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피해자의 수용기간과 가혹행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인용됐고, 피해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1500만원이 인용됐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이승만 정부 시절 부랑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아래 서울시가 설립한 강제 아동 수용 시설이다. 원고인 피해자들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보호소에 끌려갔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진실규명추진회 회장인 한일영씨는 6년 동안 보호소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면서 ‘원산폭격’ 같은 가혹행위 및 구타를 당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장식물 제작 같은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어야 했다.광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이 소송의 원고들을 포함한 19명을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확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은 당시 공무원들이 위헌·위법한 부랑아 단속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인권침해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의사에 반해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에 수용된 뒤 감금, 폭행, 기합, 강제노동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노동력 착취,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방치했고, 정부도 서울시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재판부는 수용기간 1년당 약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상당수는 강제수용 당시 10살 전후의 아동들이었고,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분리돼 수용생활을 한 점, 원고들의 강제수용으로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건에서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을 대리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선감학원이나 삼청교육대 같은 사건에서 1년을 기준으로 통상 8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건 절반밖에 인정 안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위자료를) 절반만 주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걸 재판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