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2023년 6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쪽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 포기로 간주됐다가 피해자 쪽 요청으로 재판이 3년 만에 열렸지만, 법원이 기존 ‘항소 포기 간주’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소송은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씨 쪽에서 기일을 지정해 생긴 소송비용은 이씨가 부담하라고도 밝혔다.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2015년 이씨를 대리해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 쪽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10여명 가운데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돼 항소했다. 그러나 이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는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됐고, 패소 사실을 5개월 가까이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1심 판결 가운데 이씨 쪽 패소 부분이 그대로 확정됐다.광고이에 이씨가 선임한 다른 대리인은 ‘소 취하는 무효’라며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항소 취하로 간주한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했다. 3년 만에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이씨 쪽은 권 변호사의 증인신문 필요성이나 소 취하 경위 등을 설명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씨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 “판결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부로서도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이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 취하 간주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 변호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 또는 권씨의 대리권 남용 사정만으로는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로 항소가 취하된 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씨 쪽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될 순 있다고 보이나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긴 어렵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재판장이 판결 선고를 마치자 방청석에 있던 이씨는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안에 대해 판단해달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안 하냐”고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법정 밖에서 흐느낀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저한테 위로를 전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희 문제 제기를 전부 인정 못 하겠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했는데 과연 법이 이래도 되나 싶다”고 전했다. 상고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씨는 “이기기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할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