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8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아이정원 관계자가 양주 아동학대 사건 첫 공판이 열린 뒤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광고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피고인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28일 오전 10시2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아무개(27)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최씨가 지난해 11월께부터 피해 아이를 포함한 자녀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왔고, 지난달 9일에는 피해 아이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광고최씨 쪽 변호인은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으로 이어진 핵심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변호인은 “2025년 12월19일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머리를 벽에 박게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광고광고지난달 9일 상황을 두고서도 “화가 나 자리에 앉히기 위해 한쪽 팔을 잡아 아래로 당겼고, 그 과정에서 턱이 침대 바닥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세게 내팽개치거나 머리가 돌침대 바닥 또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재판장이 최씨에게 “피해자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최씨는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장에 담긴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피해 아동에 대한 반감 등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광고28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아이정원이 양주 아동학대 사건 첫 공판이 열린 뒤 피해 아동을 위한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 송상호 기자법원 밖에서는 시민연대 ‘아이정원’ 구성원들이 피켓을 들고 피해 아이를 추모했다. 아이정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 신호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하다”며 “방임도 ‘학대 방조’로 명확히 하고, 방조자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뒤인 14일 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열린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3살 아들 폭행 인정하고선…“학대로 숨진 것 아냐” 주장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가 첫 재판에서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해 아이를 추모하며 피고인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