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송상호 기자광고모텔에서 갓 낳은 딸을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어머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경기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밤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여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기는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애초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광고그간 재판에서 이씨 쪽은 출산 이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과실로 아이가 숨졌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했거나 출산한 직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는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막 태어난 아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해자는 이름도 불려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광고광고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 지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잘못을 피고인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친구,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서도 최소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