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지원 제공광고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의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해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ㄴ씨의 초등학생 자녀인 ㄷ군을 둔기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ㄴ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기각됐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없다.광고ㄱ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ㄴ씨와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 범행은 ㄷ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