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정문. 연합뉴스 광고울며 보채는 생후 10개월 아들 입에 옷가지를 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ㄱ씨는 2022년 12월26일 밤 10시께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생후 10개월 아들을 옷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잠에서 깬 아들이 울며 보채자 시끄럽다며 옷가지를 입에 넣은 뒤 11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광고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실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