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뿐 아니라 망가진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으므로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광고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저녁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어머니를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아버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치료감호를 요청했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
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12년
5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