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부부싸움 중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7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 거실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다가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전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광고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매우 잔인했고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 하지 않고 지인을 불러 대책을 상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30년간의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 만큼, 출소 뒤 재범 방지를 위해 별도 부착 명령까지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법원,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한 70대에 징역 16년 선고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7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