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함께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치킨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성아무개(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판결문을 보면, 성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잔반 정리를 지적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성씨는 집을 나와 여자 친구, 모친과 함께 밤 9시께 치킨을 먹은 뒤 렌트카를 빌려 드라이브를 갔다. 이튿 날 집으로 돌아온 성씨는 피해자 주검을 차량에 실어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했다.광고성씨는 주검을 유기한 뒤 피해자인 척하며 피해자 모친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18일 오후 성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저 출근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날씨 추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는 나았니”라고 묻는 모친에게 “저 이제 배달 안 하려고요.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오려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모친이 “집으로 들어와라” “해외 나가서 큰일 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못 봤니. 다 거짓말이야” “외국 가는 거는 절대 안 가는거다. 엄마 죽는다 너 없으면”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네”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성씨는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거나, 해외 도피를 준비하기도 했다.성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본인이 외출 뒤 돌아온 14일 오후 사망했으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적에 CCTV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시체의 경직 부위와 경직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13일 오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주검은 사건 6개월여가 흐른 지난 1일에야 발견됐다.광고광고재판부는 “피고인(성씨)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분노 해소의 대상으로 여기며 잦은 폭행을 일삼아 왔다”며 “법정에서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범행이 언론에 노출됨으로 자신이 겪는 불편함에만 몰두해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해외 나가 일”…‘두물머리 살인’ 30대, 피해자인 척 모친에 문자
함께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 치킨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 등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