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광고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아무개(35)씨 선고기일을 열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사체 유기로 가족들은 6개월 이상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ㄱ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광고성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해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자 격분해서 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폭언을 했던 점 등 평소 언행을 비춰 보면 살해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그 전 폭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살인을 예견할 수 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평소 친분관계로 같이 살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 졸라 살해해 범행 경위가 불량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남한강에 사체까지 유기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은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광고광고피해자는 사건 발생 6개월여만인 지난 1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용담대교 교각 근처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뒤 유족은 뒤늦은 장례를 치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광고성씨 유족은 법정을 나서며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 후 항소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