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광고같은 집에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주검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서울북부지검은 29일 “두물머리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아무개(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범행 이후 치킨을 먹고 드라이브를 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 등을 인정했다.광고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ㄱ씨를 주검을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주검은 사건 6개월여가 흐른 지난 1일에야 발견됐다.검찰은 지난 23일 1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씨 유족도 당시 법정을 나서며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