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ㄱ씨가 지난해 9월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징역 40년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20일 법무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ㄱ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안양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새벽 3시께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ㄱ씨는 앞서 지난 3월20일 수원지법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 야산에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같은해 10월13일 재판에 넘겨졌다.광고앞서 1심 재판 때 ㄱ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ㄱ씨와 검찰은 모두 1심에 항소했고, 수원고등법원에서 2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광고광고피고인 ㄱ씨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징역 40년’ 틱토커 살해범, 수감 중 사망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징역 40년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 20일 법무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ㄱ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안양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 새벽 3시께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