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 용인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긴급 체포된 김아무개씨가 지난해 8월22일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여성 지인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보복 살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10년 취업 제한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광고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새벽 2시40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중국 국적)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강원 홍천군 야산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피해자 가게 손님으로, 피해자가 김씨를 지난해 5월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려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로 위치를 알아낸 뒤 범행을 벌였다.광고광고 검찰은 앞서 5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성범죄 신고 보복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여성 지인이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하자 보복 살인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