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디지털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으로부터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여성 ㄱ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ㄱ씨는 김녹완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ㄱ씨를 김녹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텔레그램방 ‘자경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했다.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뜯어내고 이를 텔레그램 ‘자경단’방에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공받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해 피해자를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김녹완의 피해자였던 ㄱ씨 또한 협박을 받아 지난 2023년 5월부터 자경단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광고자신을 ‘자경단’ 총책인 ‘목사’라고 칭했던 김녹완은 ㄱ씨에게 ‘전도사’라는 지위를 부여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성착취물을 뜯어내고, 실제 유사강간·성착취물 촬영 등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다. 지난 2024년 2월까지 저지른 ㄱ씨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김녹완의 공범으로 기소된 ㄱ씨의 1·2심 재판부는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강요 등 범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광고광고ㄱ씨는 재판에서 ‘김녹완의 협박 때문에 범행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녹완의 요구에 응하는 게 김녹완의 협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ㄱ씨에게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ㄱ씨는 이런 시도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에 계속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ㄱ씨가 피해자 유인, 협박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요구, 성적 학대행위, 강요,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2024년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될 무렵까지 공모행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자경단’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첫번째 판결이다. 주범인 김녹완은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대법, 김녹완에 협박 당해 ‘목사방 범행’ 여성 징역 5년 확정
디지털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으로부터 성착취물 유포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여성 ㄱ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ㄱ씨는 김녹완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ㄱ씨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