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배우 나나. 연합뉴스 광고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들어가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와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광고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아침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어머니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쪽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흉기를 들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목을 조른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다.광고광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김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 흉기를 위협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쓴 점 등을 들어 김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처음부터 흉기를 들고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절도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나에 대해서는 강도상해가 아니라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가 나나를 직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한 강도 범행 과정에서 나나가 다친 만큼 강도치상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다.광고 나나가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다치게 한 부분은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나나 입장에선 김씨가 흉기로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이에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