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한 불법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연 324%’ 이자를 다시 돌려줬어도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무등록 대부업자인 ㄱ씨는 2018년 11월∼2019년 7월 한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았다. ㄱ씨가 받아낸 이자는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의 10배가 넘는다. 검찰은 ㄱ씨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기고 4766만원을 초과 이자로 받았다고 보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광고1심은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불법으로 받은 초과이자 약 47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ㄱ씨는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5500만원을 반환했는데도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반환된 초과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하는 게 맞는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초과이자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 또는 소비한 이상,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이자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의해 생긴 재산인 초과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