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투자리딩 피싱 수거에 이용된 위조 신분증. 서울경찰청 제공 광고주식투자 리딩방 사기나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증권사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골드바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한 소위 ‘수거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위조된 사원증까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30대)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외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억8520만원의 현금, 11억8천만원의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리딩방 사기 조직의 경우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방송을 도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짜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비밀 프로젝트여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금융 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린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위조된 증권사 직원 신분증 등을 가진 조직원(수거책)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 투자금을 받아냈다. 동시에 허위로 개설한 증권사 투자앱에 투자금이 입금된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광고 보이스피싱 조직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겁을 준 뒤 남은 자산을 보호해주겠다며 골드바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후 수거책들은 위조된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골드바를 건네 받았다. 이들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한 이들은 텔레그램 등에서 ‘고액알바’ 홍보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로, 숙련도에 따라 일당 30만원∼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피싱 범죄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한 50∼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수거책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범행을 지시한 윗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광고광고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에 단순 ‘고액알바’ 등으로 소개되는 경우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범죄 행위가 대부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현금·골드바 등을 직접 받아가는 경우는 없으니 이를 요구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