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요율은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재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원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등을 적발하려면 내부 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존 포상금 수준으로는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광고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해 더하고,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는 등 복잡하게 산정해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가령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50억원까지 10%, 50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5%, 200억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5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 밖에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한다.광고광고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백억원, (과징금 총액의) 10∼20%를 줘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로또하느니 담합 뒤지자”…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30억서 ‘무제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요율은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