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2년여간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개매수 업무 담당 엔에이치(NH)투자증권 고위 임원과 배우자 등 8명이 검찰 고발됐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활용한 다른 8명은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엔에이치투자증권 임직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기도 하다.광고해당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해당 임원은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배우자 역시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원회또 이들에게서 정보를 전달받은 2·3차 정보수령자 8명 역시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뒤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에겐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1.25배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광고광고증선위는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