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국수자원공사 로고 광고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024년 발생한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공공기관장이 산재 사고로 입건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이례적인 사례다. 한겨레 취재를 20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검찰 지휘를 받아 윤 사장과 사고 당시 한수원 운문권지사장 ㄱ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지난달 24일 한수원 쪽 현장감독과 시공사 쪽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운문댐 사고’는 지난 2024년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취수탑 내진보강 작업 중 잠수 노동자 2명이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숨진 사건이다. 숨진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건에 앞서 2021년 2월23일에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잠수사가 토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광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안전 확보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청 시공사인 대우건설 뿐 아니라 형식상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사장까지 수사 대상이 된 배경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중앙 공기업 기관장이 입건된 사례는 대한석탄공사 정도를 빼면 흔치 않다”면서도 “앞선 유사사고 전력이 수자원공사 쪽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도 “수문이나 항만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가진 공간 지배력이 큰 경우 건설공사 발주가 아닌 도급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취임 직후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에 시달렸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토목건설·환경 등 경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사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낸 바 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