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 광고차량을 담보로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주차비, 출장비 등을 요구하는 변종 차량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넘겨받아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자 외에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받아내는 방식이다. 이들은 차량이 할부나 리스인 경우 추심 과정에서 이를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며 차량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행료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광고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12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액은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었다.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정한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불법 사금융업자의 각종 부대비용 청구 목록.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광고광고 특히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부 차량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넘기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차 맡기고 돈 빌렸더니 주차비·출장비 요구…변종 차량담보대출 주의
차량을 담보로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주차비, 출장비 등을 요구하는 변종 차량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넘겨받아 직접 보관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