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 하자보증책임을 성능 점검자가 아닌 판매업자가 지도록 판매자 책임이 강화된다.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 등에 대한 보상 책임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약 250만대에 달하고 내 차 팔기 플랫폼도 활성화됐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진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중고차 판매자의 하자 보증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한 뒤 성능점검자에게 점검을 맡기면, 성능점검자가 차량을 검사한 뒤 점검 결과를 보증하는 성능보험(중고차 구매 후 30일 또는 2천㎞까지 점검결과를 보증하는 1회성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식으로 차량 하자보증을 하고 있다. 만약 점검자가 하자를 누락하더라도 성능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매매업자도 하자와 관련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광고 그러나 앞으로는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등 매매업자의 하자보증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매매업자의 하자발생률·보험손해율을 공개해, 매매업자가 보다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업자는 자신의 하자 정보가 공개되니 차량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업데이트하고, 침수 등 중요항목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능점검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내 차 팔기 플랫폼에 대해선 진단 오류로 딜러나 차주의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으로 보상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도 의무화된다. 통상 차량 매매가에 관리비와 보험료, 알선수수료 등이 붙는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이를 모두 포함한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광고 국토부는 9월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대책이 시행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