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헤이딜러 누리집 갈무리 광고중고차 업계에서 ‘헤이딜러’, ‘엔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운영 기준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플랫폼이 중고차 거래의 핵심 유통 창구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부재해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온라인 플랫폼 감독권을 부여하고,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진단·평가 서비스와 회원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사업장 관리 감독권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였다. 광고 현재 중고차 업계는 차량 매입은 ‘헤이딜러’, 판매는 ‘엔카’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관련 규제의 부재로 플랫폼의 일방적 조처에 딜러와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실제 중고차 딜러 임아무개(46)씨는 지난해 ‘헤이딜러’를 통해 ‘완전 무사고’ 차량을 매입했으나 이후 사고 이력을 발견했다. 턱없는 부족한 보상금에 반품을 요구하자, 플랫폼 쪽은 명확한 설명 없이 임씨의 계정을 차단했다. 임씨는 “중고차 매물을 확보할 때 헤이딜러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상황에서 계정 차단은 생계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플랫폼 이용이 생존권과 직결되니 부당한 일을 겪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국토부는 중고차 업계의 요구사항인 △손해액 전액 보상 의무화 △귀책사유 없는 계정정지 금지 △진단평가 기준 구체화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인지하고 업계 요구를 들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