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리며 허위매물 거래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광고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매물로 올리려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타인 소유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표시·광고를 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플랫폼업체에는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에 매물로 올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린 뒤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광고실제로 관련법을 발의했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때 허위 매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린다며 박상우 당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플랫폼인 ‘당근’에 매물로 올렸고, 이에 박 장관이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냐”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매매한다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시자에게는 최대 50만원, 플랫폼사업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광고광고이 밖에도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차량 이력,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중요정보를 누락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