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 검사기관에서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하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광고경유차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면제 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도 강화했다.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9일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실제 운행에서 저감 성능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유로3)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6다. 소형차 기준으로 유로3은 입자상 물질(PM) 0.07g/㎞ 이하, 유로6는 입자상 물질 0.0045g/㎞ 이하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이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뒤 45~75일 사이에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초지방정부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확인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엔 3년의 보증 기간엔 배출가스 정기·정밀 검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는 1년 6개월로 검사 면제 기간을 줄였다.광고둘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 엔진 자동차를 폐차할 때 기존엔 엔진과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셋째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시험 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한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