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9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을 명령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이달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7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리터(ℓ)당 적용되는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광고 정부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한 판매업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징역, 벌금, 몰수·추징 등으로 규율하는데, 법원 판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품을 신속하게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우선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 명령을 부과하고, 이행기한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경우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따른 압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든다.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신설할 예정이다.광고광고 아울러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관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해 단속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가액을 추징하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매점매석 금지 위반 때 이행강제금 신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을 명령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