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종업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첫 위반 시에 업무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광고아울러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17종이 새롭게 지정된다. 지정된 물질은 유엔(UN)이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또 폐업 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을 잃었을 때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프로포폴 유출 ‘고삐’ 죈다…식약처 ‘마약류 관리 위반’ 처분 강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종업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