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정부는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회 적발시 영업정지 10일, 3회 적발시 영업정지 20일, 4회 적발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1회 적발 때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광고온라인으로 숙박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도록 했다.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숙박업소 행정처분 관련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와 게시요금보다 초과해서 요금을 받는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숙박업소 요금표 없거나 ‘바가지’ 땐 영업정지…4차례 적발시 폐쇄명령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