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청소노동자들이 깡통과 종이 등 교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다. 전주/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광고경상남도 한 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기간제 청소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계약 기간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공고했다. 보수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ㄱ씨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에서 딱 하루를 뺀 364일씩 채용하고 최저임금 정도만 주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퇴직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보수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란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앞으로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처다. 세부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공공부문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만 계약하는 관행이 금지되나.광고“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기간제·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기간도 최소 1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1월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364일 또는 11개월씩 계약하거나 같은 업무에 기간제를 반복 채용하는 것,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것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광고광고“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면 반드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파견·용역 사용이나 단기간 노동자 채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심사대상을 기존 1단계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사전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40%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 개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를 함께 심사해야 한다.”광고―1년 미만 채용은 아예 불가능하나. “비정규직 채용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자체가 1년 미만의 일시적인 프로젝트이거나 계절성 사업처럼 단기간 운영, 휴직 대체 인력으로 1년 미만 공백기간 대응, 시범사업처럼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은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1년 미만 채용이 가능하다.”클립아트코리아―비정규직을 상대로 공정수당도 새로 도입된다고 하던데.“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만료로 퇴직할 때 근무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전국 생활임금 평균액 254만 5천원)의 8.5∼10%를 수당으로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퇴직시점이 내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1∼2개월 근무자는 기준금액의 10%(38만2천원), 11∼12개월 근무자는 8.5%(248만8천원)을 받는다.”광고―초단시간 노동자도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노동 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관에서 연내 두 차례 이상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계약 기간을 합산해 지급한다.”―최저임금 수준인 급여가 인상되나.“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소한 적정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정부 비정규직 대책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도 있다고 하던데. “정부가 실업 또는 복지 대책 차원에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인턴, 노인일자리 사업, 은퇴 인력을 활용한 자원봉사형·재능기부 일자리 등이 해당된다. 기간제 교원처럼 다른 법령에서 보수와 수당을 별도로 정한 경우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