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명동에 부착된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광고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등에 걸쳐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데, 10개사 안팎을 잠정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8월28일까지 약 3개월이다. 대부업 이용자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최근에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1년 6월 말부터 반기마다 집계한 대부업 이용자는 내리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 말 증가세(2024년말 대비 +9천명)로 돌아섰다. 광고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기존 점검과 달리 이번에는 등록대부업자뿐 아니라 미등록까지 망라해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으로는 △10년 전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인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통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좀비채권 추심’ △추심과정에서 가족,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대부업 이용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통지해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하는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상환능력 확인·심사를 빌미로 한 추가 미끼대출이나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 등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금감원, 불법추심·최고금리위반 대부업 ‘3개월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등에 걸쳐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