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사진 찍거나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광고서울시가 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 단기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 같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할 때 이전 계약기간을 합산해 처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퇴직금 공백을 보완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은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자회사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다. 핵심은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개선이다. 같은 기관에서 6개월 일한 노동자가 다시 6개월 계약을 맺는 경우, 각각의 계약이 아니라 전체 1년을 합산해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단기 계약을 줄이고 장기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광고 채용 단계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 아니라 1년 미만 계약과 초단시간 노동 활용의 필요성, 처우개선 예산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계약 종료 때 근무기간에 따라 38만2천원~248만8천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게는 차액도 매달 보전한다. 서울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 등 복리후생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청년인턴·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과 동행·매력일자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련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기관별 이행 실태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