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시청 광장 오가는 시민들 뒤로 서울시청 건물이 보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서울시가 청년 취업부터 소상공인 영업, 공공임대 청약과 집수리까지 시민 생활과 맞닿은 규제 6건을 손질한다. 청년 취업 지원의 나이 문턱을 낮추고, 공유오피스 사업자와 푸드트럭 영업자의 제도상 사각지대도 줄이는 내용이다.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86~191호를 통해 청년·소상공인·주거약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조례상 연령 기준을 기존 29살 이하에서 39살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취업 준비 장기화로 30대 구직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청년 이사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 기간을 반영해 신청 연령을 최대 42살까지 인정한다. 현행 지원 대상은 19~39살이며, 육군·해병대·해군·공군 등의 복무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광고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둔 소상공인도 2027년부터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차료나 원상복구비 등 시설과 직접 관련된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자치구가 여는 축제에서는 주최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일반음식점 푸드트럭의 주류 판매도 내년부터 허용한다.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자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가족관계,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 간 확인 가능한 48종 서류를 직접 조회한다.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7년부터 접수 기간을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서류 미비 때 3일의 보완 기간도 둔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