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다음달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는 다음달 1일 식약처와 지방정부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와 함께 페티딘·케타민 등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광고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내역을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점검한 결과, 75곳은 수사 의뢰하고 39곳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별감시단 출범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연말까지 상시화할 계획이다. 병·의원 관계자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식약처 누리집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의료용 마약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도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취급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의원 의사가 병원과 자택에서 프로포폴 등을 16차례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광고광고적발 이후 제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가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당한 경우나 종업원에 의해 불법 유출된 경우에도 병원장 등 마약류취급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다. 식약처는 이를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시행령 규칙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감시도 들어간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대상으로 이달부터 졸피뎀을, 오는 8월부터는 프로포폴을 추가하기로 했다.광고오유경 식약처장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집중 단속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 7월 출범…적발 땐 징벌적 과징금·명단 공개
정부가 다음달 프로포폴·케타민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