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식품·식품 용기 형태를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광고도넛, 마카롱, 케이크 등 먹음직스러운 간식 모양을 본뜬 비누와 입욕제 등에 대한 제품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 형태, 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상 식품의 형태·냄새·색·크기·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적발된 제품들을 보면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의 비누, 바나나우유를 연상시키는 용기의 바디클렌저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이었다. 적발된 화장품 유형으론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72%), 목욕용 입욕제(23%) 등이 많았고, 바디클렌저, 립밤, 핸드크림 등도 적발됐다. 광고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정부에 점검을 의뢰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는 삼킴 사고 위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