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 제공 광고경기도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7건 등이다. ㄱ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ㄴ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광고 ㄷ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커피 팔아 대박 나려다 ‘벌금 폭탄’…경기도 불법 카페 배짱영업 적발
경기도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