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불법 ‘두쫀쿠’ 제조 현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광고최근 에스앤에스(SNS) 등을 통해 유행한 인기 간식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일 이들 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도 내에서 이들 제품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 결과 적발했다. 시중 유통 전인 불법 제품 2만5천개는 압수했다.수사 결과, 미등록 제조자 ㄱ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ㄴ씨에게 6천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ㄴ씨는 이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천개, 73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또, 무등록 제조자 ㄷ씨는 올해 3월6일께부터 4월3일께까지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상하이버터떡 약 1만개(560만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ㄹ씨에게 판매했다. ㄹ씨는 이를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곳에 공급했다.광고불법 제조 상하이버터떡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미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방식으로 제조소를 은폐하며 단속을 피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가공해 유통·판매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3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정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