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서부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레스토랑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ㄱ씨와 레스토랑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4년가량 미국과 태국에서 반입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디저트 등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개미는 식용할 수 있는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광고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차례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천 마리라고 판단했다. 반면 ㄱ씨 쪽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ㄱ씨 쪽은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도 있어 전체 손님의 약 60%에게 개미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광고광고 ㄱ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2일 열린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