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브로커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준 뒤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아무개(55)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574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중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손아무개(50)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공직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브로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이미 대출 알선 대가로 사기 혐의 유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광고 김씨는 손씨 청탁을 받아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5749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당시 부장 임세진)는 지난해 9월 김씨와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뒷돈 받고 24억 부실 대출…우리은행 전 지점장 ‘징역 5년’ 법정구속
브로커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승인해준 뒤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김아무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