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36)씨가 2019년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과거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복역했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3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증거를 은닉해 기소된 여자친구 김아무개(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의 에스디(SD) 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 재판부는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 교사해 죄질이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추후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출석한 손씨는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제가 구속되면 제 잘못으로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2심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실형 선고했기 때문에 구속하도록 하겠다”며 결정을 유지했다.광고광고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손씨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윤창호법 1호’ 복역 뒤 또 음주운전…배우 손승원 징역 1년
과거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복역했다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36)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