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광고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혐의별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진술을 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던 또 다른 죄가 뒤늦게 발견되어 재판받는 경우)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했다.광고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청에서 증언 위조를 위한 술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들어왔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지난해 2월 기소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이 전 부지사 쪽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최후진술을 하면 배심원단이 평의를 한 뒤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날 선고는 자정을 넘어 20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