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등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23년 수원지검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10월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광고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술자리 진위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된다. 또한 공소기각된 혐의들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이화영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 등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