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연어 술파티’ 주장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연어 술파티’의 실재 여부가 다시 다뤄지고,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혐의를 놓고도 양쪽이 다투게 될 전망이다.수원지검은 26일 이 전 지사 국민참여재판 사건과 관련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무죄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및 징역 4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광고앞서 이 전 부지사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술자리 진위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된다. 또한 공소기각된 혐의들과 관련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10월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광고광고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기소 때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뒤, 신 전 국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에야 기소한 점 등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