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광고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처분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헌재는 선박 충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한 선체용선자 법인이 지난 1월15일 부산고법의 항소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2일 회부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지난 2022년 10월26일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로, 이 사건은 1심은 지난해 8월13일 원고승소로 판결됐다. 법원은 외국법인인 피고 쪽에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전달했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승소 판결이 지난해 8월28일 확정됐다.광고뒤늦게 1심 패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 쪽이 지난해 10월24일 추후보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절차가 진행됐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 쪽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제출돼야 하고, 1회에 한해 한달 연장이 가능한데 피고 쪽은 지난해 12월15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한달 연장 결정을 받고 지난 1월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피고 쪽은 ‘제출기간 마지막 날에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이후 피고 쪽이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면서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승소로 확정됐다. 피고 쪽은 “이 사건 항소심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결정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 재판소원을 제기했다.헌재는 지난달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사건은 지금까지 모두 800건이 접수됐다. 이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6건이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헌재, 재판소원 6호 사건 회부…‘항소이유서 기한’이 쟁점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항소 각하 처분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선박 충돌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한 선체용선자 법인이 지난 1월15일 부산고법의 항소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






